【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횡성군(군수 김명기)이 11월 06일 9시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수 및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추진했다.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예방 교육 의무 대상 기관이며, 기관장과 간부 공무원에게는 별도 대면 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총 4시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횡성군은 지난 8월 25일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오늘은 군수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명자 전문 강사(한국성폭력예방교육원 원장)를 초빙하여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업무 및 일상에서 체감하는 4대 폭력을 진단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 대책과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간부 공무원의 역할 및 사건처리 절차의 이해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임유미 가족복지과장은“교육을 들은 간부 공무원들이 이번 교육에서 일깨운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 배려와 존중의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