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이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극성하고 있는 멧돼지, 뱀 등 밀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경찰 등과 합동단속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주요철새도래지, 수렵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으로 적발된 범법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밀렵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주지방환경청 박미자 청장은 “야생 동‧식물은 우리의 자연생태계를 이루는 소중한 연결고리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