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2687건 19억573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부여군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에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휴일인 관계로 2017년 1월 2일)까지다.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 10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며, 경승용·승합·화물자동차는 제1기분(6월) 부과시 전액 부과되었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7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이번 12월 제2기분에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한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