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시장 김양호)가 내년 3월까지 경찰, 야생동식물 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을 펼친다.
시는 환경보호과장을 단속반 단장으로 하고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포획 단속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자들의 제반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올무와 같은 불법 엽구류 수거를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고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야생동물 포획 승인서에 기재된 포획동물 일치여부 확인 및 검문, 포획동물 신고 및 “확인표지(Tag)" 부착여부, 포획제한수량 준수여부 확인, 야생동물의 불법 박제, 가공품(음식물)의 취득 등이다. 특히, 천연기념물 동물보호종인 산양이 서식하는 지역은 더욱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를 회수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삼척시청 환경보호과(570-3839), 읍․면사무소 또는 경찰관서(571-2274)로 신속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주민들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