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강원도는 최근 고병원성 AI가 6개 시·도(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세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강원도내 유입 및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16.12.1~12.13(13일간) 도 및 시험소 점검반을 동원하여 일선 시·군의 방역 이행 여부와 가금사육농가 방역실태에 대하여 일제점검 한다.
이번 점검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AI 방역대책본부」설치·운영과 종계·산란계 농장 방역강화 조치사항 이행 여부,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방역관리 사항 등 AI 방역관리 전반에 대하여 도 축산과 소속 사무관 6명으로 구성된 지역 담당관을 동원한다.
또한, 도내 산란계 농장 및 종계장 82개소에 대하여 도 및 시험소 점검반이 농장 및 출입차량·출입자 소독·기록 여부, 쥐·조류 등 야생동물 차단방지 조치 여부, 농장 전용장화 및 발판소독조 운영, 농장 생석회 도포 여부 등 농장 전반적인 방역실태에 대하여 현장 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고병원성 AI 전파 요인인 야생조류 및 분변의 농장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실태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보완 조치토록 지도하고 방역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를 위해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사별 발판소독조 운영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의심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일선 지자체와 축산농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