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서울시가 관악구 소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6개소)과 도봉구 도봉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3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6개소는 2004.6.25.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고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이며, 도봉구 도봉동 도봉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조합을 해산하여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에도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