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농한기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고로쇠나무 등의 나무 물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에 양여한다고 지난20일 밝혔다.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해 이뤄진다.
협약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산불예방과 진화,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 등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산림 파수꾼이 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지역의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잣, 송이, 산나물, 나무 물 등 임산물을 합법적으로 채취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해 6개 시․군 47개 마을에 약 8만8천ℓ의 나무 물을 양여해 약 2억 1천만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14년 약 1억 3천만 원의 농가 소득보다 62%(8천만 원) 증가한 금액이며, 21개 마을에서 47개 마을로 양여 마을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마을과 인접하고 있는 국유림을 보호함으로써 연간 약 2천여 명의 산불감시원 고용효과가 있다.”라며 “농·산촌 소득 증대와 국유림 보호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양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