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동해) 동해시(시장 심규언)에서는 동절기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상위 계층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분들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450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4개월(1, 2, 11, 12월)간 45,000천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가구당 연간 40만원(1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차상위계층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매월 시에 대상자를 제출하며, 시에서는 제출된 명단을 근거로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특히, 대상 가구에 대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난방비 지급시 사망, 전·출입, 소득변동 등 매월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책정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다.
시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추운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