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6개 분야 40개 시책 정보제공 구청,동 주민센터에 책자배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액 상승,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하수도사용료 인상
(한국검경뉴스) 전주시의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들 중 6개 분야 40개 시책을 알아본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전주시의 주요 행정제도와 시책은 세제와 민원·일반 행정, 보건·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환경, 문화·관광 등 모두 6개 분야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세제분야에서는 1월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50명 이하)에서 월 급여총액(1억3,500만원)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또한 확대돼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각각 개편된다. 미성년자 기준연령은 기존 20세에서 19세, 연로자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개편된다.
민원.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오는 3월부터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재결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 전주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오는 4월(1학기 분)과 10월(2학기 분)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급여수급자 4인 가족 기준액이 118만2000원에서 127만3000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4인 가족 기준액이 168만9000원에서 175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더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돼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이 가능하고,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오는 7월부터는 기존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포함) 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 검진연령기준이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되고, 간암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축산업 허가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육시설 면적 기준이 축소돼 허가대상이 늘어난다. 주요 내용은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의 설치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마리 수 기준 준수 ▲축산관련종사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수 의무화 등이다.
또, 어린이집과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무농약쌀 차액이 지원되던 것이 한 단계 개선돼 유기농 쌀로 변경되고, 친환경농산물 지원 단가 및 구입차액 비율 또한 인상된다.
건설·교통·환경 분야 주요 변경내용은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가 의무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오는 3월 31일 이내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가정용 기준 280원이었던 1㎥당 요금이 350원으로 인상된다.
끝으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영장업 등록 관리가 강화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 등)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후 운영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와 맛집, 숙박, 공연 등을 카드 한 장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북관광패스라인’이 단계별로 추진된다. 이 카드 한장으로 전주·완주의 10개 제휴 관광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4월까지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며, 하반기부터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이 달라진 전주시의 제도(시책)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6개 분야, 40개 항목을 모아 정리한 ‘2016 달라지는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해 양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자료제공:전주시) 취재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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