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광주) 광주광역시는 ㈜남영전구 광주공장 수은 유출사고와 관련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고 수습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산구청과 함께 사업장 내 지하실 누출 폐수은 400kg을 수거하고, 수은이 발견되거나 토양오염우려기준(20mg/kg)을 초과한 5개 지점을 30cm 깊이로 굴착하여 오염토양 85.6㎥(200ℓ 용기 428개)를 수거함으로써 오염원 자체를 제거하였다. 이후 광산구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주가 진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장 인근 하수관거에서 검출된 수은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방제조치를 요청한 상태로, 18일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장 주변 하수관로(L 4,159m) 준설’ 등 자체방제계획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후 신속히 방제작업을 진행시켜 하천오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일 ㈜남영전구 대표이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이다. 유사사고에 대비해 지난 13일부터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50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유해물질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사고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건강검진 명령을 받은 49명 외에 하청업체 근로자 등 32명을 추적 조사하여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남영전구 고철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는 제강업체 4개사에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32명의 추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사업장에서 형광등 생산설비 철거 후 도장, 전기설비작업 등에 참여한 하청업체 근로자와 철거된 고철(설비)을 운반한 물류회사 운전자로 건강검진 비용은 ㈜남영전구에서 부담한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지난 7일 수은 유출사고 현장을 방문해 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에게 “단 한 명의 시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고수습에 총력을 펼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취재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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