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수영만 해역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과 오염된 수질을 개선을 위해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연안오염 총량관리제는 대상수역의 환경용량과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의 유입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전국 5개 특별관리해역 중 2007년 마산만, 2013년 시화호에서 시행 중에 있다.*특별관리해역(5개소) :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은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 개선이 저조하여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달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해 2012년 타당성 연구를 통해 해역의 이용목적, 장래 오염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선적으로 수영만 해역에 적용이 결정됐다.이를 위해 시는 민관산학협의회, 환경자문협의회 등 전문가 회의를 거쳐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정한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제1차(2015~2019년)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할당부하량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삭감계획,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수영만 해역의 2019년 목표수질 1.35㎎/L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배출부하량에서 4,824㎏/일 삭감이 필요하며 삭감계획 이행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등 개발사업 시는 사업시행자는 연안오염총량제와 부합여부 및 개발할당량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할당받은 부하량을 준수하여야 한다.부산시는 수영만 해역에 오염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질환경개선 및 해양환경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