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로서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률로써,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 언론사 등이 포함되며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 공무수행사인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직무관련 여부에 따라 금품수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외부강의 등의 사전신고 의무화, 식사제공‧선물‧경조사비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자발적인 실천 의식 강화를 위해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운영 ▲전직원 실무교육 ▲청탁금지법 해설집 제작‧배부 ▲청렴 강조의 달(9월)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선연휴를 앞두고 자체공직감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욱 소방행정과장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앞서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해 향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