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전만경)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특성을 적기에 반영하여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관리 업무를 지난 7.26부터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2005년 5월 민간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운영 할 수 있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시행 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직접 관리했으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기업도시 권한의 일부가 해당지역에 있는 지방국토청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원주국토청에서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업무를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기업도시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인 광역인프라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원주청에서 기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원주기업도시가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 사업의 준공검사 등의 집행적 업무는 담당자와 지역협력관 제도를 활용하여 정기적인 회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한발 앞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