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강원도가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 26일,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대표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으로부터 현재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여 실제 농번기인 4~9월에 또 농업인력을 구해야 하는 애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본 제도를 6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다문화가족 등 인력풀을 갖추어 외국인근로자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 자체적으로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금년도 처음 법무부와 강원도간의 시범사업으로 지난 6.10 필리핀 딸락시에서 양구군에 29명이 입국하여 현재 12농가에 배치되어 수박,토마토 등 영농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도 외국 지자체간 농업분야 교류협정 체결을 유도하여 확대 시행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출입국관리사무소, 근로복지공단, 시․군과 협력하여 체류관리, 보험처리, 현장애로사항수렴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