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여간 메탄올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모두 7개소를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경 경기도 부천과 인천 남동구의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파견직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은 자칫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형 세척조-메탄올 투입
▲메탄올을 분무기로 분사하여 사용▲메탄올 관련 정보 용기 미표시 관할 환경청에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아 규제·감시를 받고 있는 사업장 외에 일정 규모 미만으로 사용해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허가 면제 사업장을 파악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메탄올은 흡입, 피부접촉을 통해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켜 실명에까지 이르게 하는 독성물질로 취급에 각별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메탄올을 취급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전면형 송기마스크, 안전장갑 등을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특히 남동공단에 소재한 A업체는 대형 세척조에 메탄올을 투입해 금형을 반복적으로 담그는 작업을 하면서 증기를 배출하는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다. B업체는 메탄올을 분무기에 넣고 분사해 자동차 금형부품을 세척하면서 작업자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아 메탄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또한, 일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메탄올의 용기나 포장에 명칭,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나 메탄올에 대한 어떤 표시도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효과로 메탄올을 사용하는 업체의 상당수가 덜 유해한 에탄올 등의 대체물질로 교체했다.”며, “사업주가 메탄올의 위해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