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충북 괴산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개별주택에 관한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 산정 및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에 대해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에 공시된 괴산군 관내 개별주택 1만3천154호의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5% 상승했고 최고가격은 괴산읍 서부리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5억8천7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문광면 옥성리 단독주택으로 271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재확인 및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괴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괴산군 홈페이지(www.goesan.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열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