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황계영)이 장마철 등 집중호우를 틈 탄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 출범 후 첫 단속(4.18~5.20)결과 위반율이 54%(56개소 점검, 30개소 42건 적발)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의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장마철 등 우기 시에는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 및 축산폐수를 무단배출하거나 관리소홀 등으로 보관․방치하고 있는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도 있어 감시,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단속은 환경법령 반복 위반사업장,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보관 상태 및 적정 처리 여부 등 이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언론을 통해 특별감시․단속 계획을 홍보하고, 시․도, 시․군별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등 사전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하고, 향후 담당자 교육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환경보전과 불법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28(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 누르고 128) 또는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033-760~603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