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황계영)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합동으로 지난 25일 관내 대학교 실험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대학교 실험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임에도 미래창조과학부의 법령(연구실 안전환 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준수사항 미이행 및 정기 지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최근 관내 일부 대학교에서 포름알데하이드 누출과 폐 시약의 이상 반응으로 인한 폭발·가스누출 등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학 실험실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미래창조과학부와 합동으로 관내 대학 실험실 책임자·종사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내역과 사고사례를 설명하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실험실 안전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대학 실험실 책임자·종사자에게 화학물질 취급 사고의 경각심과 안전관리 능력 제고로 대학의 안전한 실험 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