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지난 1일 고창군이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당군의 의무교육 이수대상자 총 639명 중 기 이수자 406명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최은희 관장은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요령, 피해아동 신고절차 등에 집중 교육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하여 신고의무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교육 참석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고 조기발견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실천하는데 있어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군 아동학대 발견시에는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063-852-1391)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