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지난 31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201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부여군 실·과·소 및 읍·면장 10여명이 참석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 개별적 체납원인과 징수의 문제점 분석, 향후 징수방안 마련 등 전부서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 일소를 논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체납사유별 분석을 통해 고질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49%를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압류와 공매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순근 부군수는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실·과·소·읍·면 공조체제를 통해 관허사업 제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각종 공모사업 호함) 제한, 각종 대금 및 지방보조금 지급제한은 물론 각종 표창대상자 선정 시에도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원천적으로 체납자를 부여군의 모든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