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전라남도는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택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자부터 월 최대 25만 원까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 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1억 원 이하 다자녀가정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구입한 도내 주택으로, 가격은 6억 원 이하이며 면적 제한은 없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0월 18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및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종우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주택가격 상승,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전남도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