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전라남도가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 자체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8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방부안은 목적 조항 1개, 초과사업비 관련 조항 4개, 종전부지(광주) 개발 관련 조항 4개, 지역 기업 우대 조항 1개로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
이에 전남도는 이전지역 지원계획 및 관련 절차 등을 담은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마련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과의 사전 협의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등 재정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등의 의견수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가지다.
특히,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방부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토록 하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광주시, 전남도 내 주요 도시로부터 군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반시설 건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장관과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주대책 등 지원사업을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군 공항이라는 기피시설을 수용한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국방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하고, 국방부 관계기관 의견 제출일인 6월 1일까지 법리 검토와 세부 규정을 다듬어 국방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