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원주시가 오는 2월부터‘건축허가 사전상담제’를 시행한다.
건축허가 사전상담제는 1,000㎡ 이상 대규모 건축물 및 공장을 신축하는 건축주에게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전 이행심의 절차 및 의제 협의 대상을 자문해주는 서비스다.
대규모 건축물은 규모 및 특정 용도에 따라 관련 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심의, 공장설립 승인 등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또, 토지의 점·사용과 소방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필수절차를 누락해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거나 원주시 이전 기업의 공장 이설 및 신설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건축허가 사전상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전상담 창구는 매주 수요일 운영되며, 각종 위원회 심의 대상, 내·외부 관련 부서 의제 협의 준비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추후, 상담 수요 증가 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건축허가 사전상담제를 통해 인·허가 상 보완이나 불허가로 인한 민원이 감소해 사업자의 사업손실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은 물론 기업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