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 복지와 안전,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7만명 규모의 대동(大洞)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단구동과 반곡관설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중심동인 단구동에 서기관급(4급) 동장과 사무관(5급) 3명, 담당(6급) 9명이 배치되는 대동(大洞)사무소가 도내 최초로 문을 열개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시 본청~일반구~읍면동” 3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구청을 설치하지 않고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동 기준은 2~3개동의 인구가 7~10만 내외, 면적 10~20㎢를 기준, 최대 30㎢를 넘지 않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시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경기도 시흥시, 군포시와 함께 도내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고 수도권과 인접된 원주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원주시의 단구동과 반곡관설동 인구는 2014년 말 현재 각각 4만7,509명과 2만3,945명으로 총 7만1,454명이고 면적은 단구동 3.91㎢과 반곡관설동 21㎢로 총24.9㎢이다.
단구동에 설치되는 대동사무소는 4급 동장 보조기관으로 민원행정과, 복지행정과, 안전도시과와 9개 담당 체제로 44명의 직원들이 배치되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상하수도 누수감면 신청, 담배소매인 지정, 건축물 신고, 농지전용 신고, 부동산 매매, 도시공원 관리 등 그동안 시청을 찾아 해결해야 했던 각종 인·허가 및 주민편의 행정 135개 업무를 단구동으로 이관하게 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보게 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구동 및 반곡관설동내 저소득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강화와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시관계자는“지난해 말부터 행정자치부와 실무 협의팀을 가동하여 준비를 해왔으며, 4월까지 사무실 확보를 완료하고 5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