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회원권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89건을 적발해 1억3십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회원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회원권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군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홍천 관내 골프·콘도회원권 분양업체로부터 회원권 보유자 현황을 제출받아 취득세 신고누락 여부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회원권 보유자:12,615명) 회원권 취득세 누락원인으로는 고의누락 및 법령부지로 인한 누락 84건, 납세지착오 납부5건 등으로 밝혀졌다.
홍천군 임근태 부과담당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분양업체의 회원권 보유자를 조사하여 취득세 누락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분양업체에게도 명의개서 전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고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