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해 오던 것을 인명피해 보상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 보상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난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부담에 상응하는 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사망시에는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며, 농작물 등 피해보상은 피해액의 80%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생육단계에 따라 40~80%까지 차등 지급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등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