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순수시비로 지원되는 2015년도 민간분야 지방보조금을 63억원 규모로 확정하였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고 지방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올해는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민간단체와 사회복지 단체․기관의 경상․행사 사업비, 민간자본사업 등을 총망라해 165개 단체 327개 사업에 대한 법정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19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보조금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지난해 12월 24일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 후, 금년 1월 9일까지 단체별 신청을 받아, 2월 3일 동해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하였다.
한편, 동해시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정산을 변경된 보조금 제도에 맞게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에서도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단체별 특성에 맞는 보조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