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정남수 기자] 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마을 이장 문 씨는 지난 2023년 말로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에 성공 했으나 마을 정관규정 위반 논쟁으로 마을이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장 문 씨는 2020년도 대동회 때 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정관개정 확정에 의거 이장 선출에 관한 마을 선거 관리위원회 정식절차를 밟아 임원진 및 참석자 주민들에게 서명 날인을 득한 자료가 있어 이장 당선은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씨 측이 주장하는 2018년도 마을 정관은 주민 참석자 및 임원진의 서명 날인 근거가 없는데 마을 정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일부 몇 명의 주민 만이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본 기자는 마을 주민들을 취재한 바 주민 S 씨는 구 씨 측이 주장하는 2018년도 마을 정관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참석자 주민 및 임원진 서명 날인도 없이 마을 정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참석주민 서명 날인도 없는 정관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면서 “2020년도 정관은 코로나 초기로 읍에서는 주민 단체 식사만 하지 말라고 했다“ 면서 대동회를 개최할 때 거리두기 하였고 마을 정관개정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 서명 날인 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했다.
또 J 씨에 의하면 후보자 구 씨는 마을 자금 수천만 원을 전 이장이 ”업무횡령“ 할 때 방관 하였으며 전 이장 임기 내 마을 결산내역을 작성하면서 업무횡령 내용을 알았을 텐데 횡령내역을 지적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수년간 대동회 결산보고를 했던 분이 마을 이장 후보자로 등록하였다니 이런 사람이 마을 이장 자격이 있느냐" 반문하면서 ”절대로 이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면서 만약 마을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장을 임명이 안된다면 국가법. 지방자치법. 마을 정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법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마을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자 만이 접수를 받아 주어야 마을의 단합과 화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시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 씨 측은 마을 590여 가중 20% 이상에 해당하는 130여 가구 주민들의 추천 서명을 받아 지난 26일 부발읍 사무소 이장등록을 마쳤지만, 마을주민 임 씨 외 여러 명은 이장 후보자 추천서에 관한 내용도 모르고 서명을 했다면서 구 씨 측에 항의하고 후보자 추천 서명 날인 철회를 한 상태이다.
부발읍은 한 마을에 2명이 이장 후보로 접수되었기에 서류 검토를 거쳐 1월 초에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실정에 밝은 5명 이상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면접기준에 따라 최고 점수를 득한 자 가 이장으로 임명된다고 한다.
각종선거를 거치면서 혈연과 지연으로 얽힌 농촌지역은 화합과 축제의 선거분위기는 사라지고 민심이 사분오열되어 이천시 설성면의 마을 이장선거처럼 깨끗한 승복과 승자에 대한 축하가 당연시되는 선거 풍토가 정착해 모든 선거 과정 결과가 아름답다는 선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