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서은진 기자]=원주시는 지난 9월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지정면 기업도시 이지더원 3차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속에 외부 투기 세력 유입 및 일명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원주시는 앞으로 정당계약 기간 ‘떴다방’ 설치와 중개보조원 등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영업정지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안이 엄중할 경우 사법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은 "현장 위주의 단속을 통해 불법투기 및 부당한 거래로부터 원주시민의 피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