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경북도는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경북도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약 8천 가구를 추가 발굴해 총 7만 3000여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지역 내 약 4000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각종 회의 등을 통한 홍보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존 복지대상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도 홍보할 방침이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이용하면 된다.
전재업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계기로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도민들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