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양식어가를 돕기 위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영어지원 바우처’ 지급에 따른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13일까지 접수할 4차 바우처는 50만원권 수협 선불카드 2매로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양식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목적과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참돔, 능성어, 감성돔, 민물장어, 미역 등 22종을 양식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양식어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양식장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각 시군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해 최종 확정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전남도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수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2차 신청자 중 88명에게 지급을 마치고, 현재 3차 신청자 504명을 심사 중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4차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양식어가의 경영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품목을 양식중인 어가들이 재난지원금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