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서은진 기자]=원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 원(급여 120만 원, 비급여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급여·비급여 구분 없이)으로 확대된 점이다.
반면, 국가암검진(5개 암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성인 암환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됐다.
원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암 치료비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 또는 같은 기간까지 폐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기존 기준에 따라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