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횡성군(군수 장신상)은 군민이 체감하는 공감 행정 실현과 공직사회 내 적극 행정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상하수도 요금감면 신청 간소화 사업'이 2021 강원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고령, 문해 능력 부족 및 신체질환 등으로 감면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상하수도 요금감면 신청 간소화 사업은 적극 행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군은 기존의 '감면 신청주의' 원칙을 과감히 탈피하여, "감면대상 수용가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자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감면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내 기업체 감면의 경우도 별도로 감면신청이나 소명자료 제출 없이 부서 간 협업으로 감면대상 여부 인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군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하수도 요금감면 신청 간소화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용가의 별도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군에서 직권으로 감면대상자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액 결정 및 환급을 통지한다.
이는 적극 행정을 통한 수도요금 감면업무에 선제적 복지서비스 결합한 사례로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요금감면 대상 수용가의 도덕적 해이 행태도 방지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장신상 군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직자의 적극 행정 실현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우리 군에서는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