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안’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올해 초 합의점을 찾아 통과될 듯했으나 행안위 법안소위와전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면서 3달 동안 법안의완성도를 높여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어 법사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한 가운데 무난히 통과했고, 29일 유족들이 지켜본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이 가결됐다.
김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유족과 도민의 73년 염원이 결실을 맺어 감격스럽다”며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통과를위해 힘써준 소병철‧주철현‧김회재‧서동용‧김승남의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의마음을 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과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 등 많은 도움을 준 행안위, 법사위 의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회 안팎에서 힘을 실어준 김한종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유족회와 시민단체,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으로 한국전쟁 전후 이념의 대립 속에서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던가슴 아픈 사건이다.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네 차례에 걸쳐 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매번 문턱을 넘지 못해 아픔은 쌓이고 쌓였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는 많은 이들의 염원 덕분에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번영의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실마리가 마련됐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시작이기에 서둘러 진상조사가 이뤄져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사업 또한 합당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여순사건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