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진도군이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 군민 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특히 읍면 시가지와 우심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품에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금지, 쓰레기 수거 전일 일몰 후 배출을 집중 홍보한다.
또 불법 투기 쓰레기는 수거 거부와 적법 배출을 유도해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에 대한 군민의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며 “군민들이 내 집·상가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우는 등 청결한 진도환경 조성을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