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광주상생카드 부정 유통을 일제단속한다.
광주시는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과 협업해 합동단속반과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맹점별 판매 현황을 분석해 특정가맹점에서 고액결제가 다수 이뤄지는 등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다.
일제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일제단속 결과 부정 유통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영화 시 민생경제과장은 “광주상생카드가 최근 사용액이 1조원이 넘는 등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며 “상생카드 이용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환경 정착을 위해 상생카드 부정 유통 행위를 발견한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613-3721, 239-6102)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