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원주시는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레미콘지회 조합원들의 시 청사 난입 및 시설물 파손에 따라, 재발 방지 및 민원인 보호를 위해 시 청사 출입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3. 12.(금)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레미콘지회 조합원들은 시청 앞 집회 후, 시 청사 안으로 진입해 시설을 점거하고, 6층 방화셔터와 7층 출입문을 강제로 파손시키며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면서, 민원인과 공무원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에 시에서는 민원인들의 안전과 청사 시설물 보호를 위해 원주경찰서에 시 청사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러한 행위가 우려되는 분들에 대한 청사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며, 청사 시설물 파손에 따른 법적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민원인들의 출입은 허용된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업체의 불법행위는 해당 부서에서 절차에 따라 조치하면 되는 사항으로, 시청사를 점거하여 시설을 파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잘못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 당일 현장 조사를 마쳤고 법 위반사항은 법에 따라 조치할 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청사 출입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민원인들의 안전과 정상적인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