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전라남도가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로 지역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15일부터 목욕장 진단검사에 나선다. 또한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체적으로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전수검사를 했다. 그 결과 지난 12일 장흥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확진된 요양보호사를 찾아냈다. 이에 따라 해당 요양원을 즉각 동일집단 격리 조치하고, 입소자 등 644명을 전수검사 했다.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을 막았다.
지난 10일부터 실시한 1인 이상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근로자 고용사업장 전수검사에선 13일 여수 거주 베트남 선원 1명이 확진됐다. 밀접 접촉자 11명 등 진단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지역 내 밝혀지지 않은 지역 내 감염자를 잇따라 찾아내 지역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전남도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체육시설 운동프로그램(Group Exercise) 종사자 240명, 3월 2일부터 13일까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3만 2천197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했다.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도내 417개 목욕장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사업장 및 가족모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4차 유행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 운영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 6세 미만의 영유아·돌잔치 전문점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하되,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인까지만 허용한다.
특히 돌잔치 전문점은 방역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혼식·장례식과 동일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해 허용한다.
22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등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종전과 같이 22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방역조치 완화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중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된 만큼 도민들께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