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원주시는 최근 무분별한 불법 농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농막과 미신고 설치된 농막에 대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6개조 12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농막과 불법 증축 또는 불법 농지전용 행위가 이뤄진 가설건축물(농막)이다.
조사 결과 불법으로 드러나면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명령(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 농지전용 행위를 지속하는 소유주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법 위반 행위 자료를 해당 부서로 이관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명령 및 법적처분도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을 위해 위법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