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2021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월 1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기에 조기폐차 대상되는 차량 소유자는 검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 규모는 약 7,323대이며 선착순 접수가 아닌 접수기간 중 일괄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접수방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 및 등기우편 접수만으로 받으며 방문접수는할 수 없고 인터넷 접수시에는 별도 제출서류는 불필요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제출서류 신청시 개인은 조기폐차 신청서(원본), 소유자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이며, 법인은 조기폐차 신청서(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으로 인터넷 신청시에는 제출서류가 필요 없다.
접수기간은 2021. 2. 18.(목) ~ 3. 5.(금)까지로 ’21. 3. 5일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하며, 신청서 양식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2021-337번)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지원대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 배출가스 5등급 확인 : 지역번호+114, 환경부(1833-7435), 인터넷(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있다.
또한 세부항목으로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1)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대상차량
2)「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이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대상차량
5)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인 대상차량이다.
지원금액은 상한액 범위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며, 차종·연식·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와 관계없이 차량기준가액의 70% 기본 지원(총중량 3.5톤 미만)이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신차나 배출가스 1등급부터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총중량 3.5톤 이상의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후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의 경우, Euro6 이상 차량을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 등록 시(중고차 제외)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한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이내 범위의 규격 증가는 동일 규격으로 인정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기보전과 조기폐차 담당자 062-613-434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