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21년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실시된다고 안내하였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드와일러 5종 및 그 종의 잡종을 포함하며, 맹견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한 피해보상 보험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보장액이 500만원 선이었고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때도 있어서 피해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금회 실시되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피해보상액을 증가 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천시 관계자는 맹견소유주들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하여 맹견과 함께 외출 시에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주들도 외출시 목줄착용, 배변물 수거 등 반려동물 펫티켓 문화를 지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이천시 조성에 협조해줄 것을 적극 홍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