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모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9년 드론법 제정 이후 드론시스템의 상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고자 처음 실시됐으며 전국에서 15개 지자체*(33개 구역)가 선정됐다.
*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 경기 포천시, 인천 옹진군, 강원 원주시, 대전 서구, 세종시, 충북 제천시, 충남 아산시, 태안군, 울산 울주군, 경남 창원시, 경북 김천시, 경주시, 제주도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항공안전법과 전파법에 따른 드론 관련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의 사항에 대해 유예 또는 면제되거나 간소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지정받은 자유화구역은 오룡・대촌・월출・용전동 등 일원에 10.4㎢ 규모이며 드론 비행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할 수 있는 영산강변과 농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북구는 2022년까지 자유화구역 안에서 수소연료전지 기반 카고 드론, 이동통신망・수소연료전지 활용 다목적 모듈형 드론, 하천 관리 드론 등 7개 사업에 대한 상용화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지역 드론산업이 한걸음 더 발전하게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활용해 드론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북구드론비행연습장을 특・광역시 최초로 드론 국가자격증 상시실기시험장과 호남권 최초 드론공원으로 지정받는 등 드론산업의 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