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원주시는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통제구역 내에서 무분별한 야영행위가 급증하고 SNS 등을 통한 유포가 확산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 일자리 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보호구역 및 통제구역 내 입산·캠핑·취사·쓰레기 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원호 산림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