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강원도는 올해 2월 12일부터「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개정 2020.2.11., 시행 2021.2.12.)됨에 따라 의무시행을 3주 앞둔 시점에서 맹견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대민 홍보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한다.
※ 강원도 맹견등록현황(동물보호시스템, ’21. 1월말 기준) : 125두
- 도사견 9, 핏불테리어 8, 스테퍼드셔 테리어 3,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1, 로트와일러 48, 기타 56
문자 발송 및 전화 등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맹견 책임 보험 의무화 및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아파트, 공원, 동물판매업소, 동물병원 등에 포스터 부착 및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 주요 홍보·지도 내용 】
•’21.2.12.(금)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①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② 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③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원 이상 보상
• 보험 가입 품종(5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소유자 의무사항
➊ 맹견 동반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 의무적으로 착용
➋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교육 이수
➌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강원도는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맹견의 소유자에게 기한 내 책임보험 가입과 법령 의무사항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