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는 내년부터 기준 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2019년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40%, 2021년 70%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왔다.
현재 원주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3만 4천여 명으로,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최소 2만 5,476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이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35),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