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익산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131건의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읍·면·동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및 변호사 1명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관리 부서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 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