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강원도는 체계적인 양봉정책 수립과 관련 인력양성 등 양봉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봉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꿀벌을 사육하는 농가는 11월말까지 해당시군 축산부서에 서둘러 농가정보를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 법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양봉농가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및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토종벌,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시 30군 이상)이다.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시군 축산부서에 꿀벌 사육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하고, 기존 양봉농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한다.
* 첨부서류: 해당 꿀벌 사육장 전경 사진 및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사육시설 도면 등 양봉농가 등록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사진
또한, 등록기간 경과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도는 시군 축산부서에서 관내 양봉 농가에 대하여 등록제 안내․홍보, 등록증 발급․등록대장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양봉산업 발전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유관기관 및 양봉단체‧농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히 소통하면서 강원도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