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 제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간 경계조정 개편 대안과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8년 11월 경계조정 용역 최종 보고회 이후, 일부 정치권과 이해관계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됐던 경계조정 논의를 2년 여만에 재개한 것으로, 최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9월부터 광주시의회 의장단, 5개 자치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균형발전과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경계조정 논의를 위한 자리를 다시 마련하게 됐다.
당초,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은 시·구의회, 시·구·교육청, 정당,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38명으로 구성됐으나,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균형있는 참여를 위해 미 참여 국회의원 선거구(동남갑, 서구갑, 북구을, 광산갑) 관할의 시의원 4명을 추가 위촉해 총 42명으로 재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 자치행정과장이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위원들은 지난 2018년 용역 결과 도출된 3가지 개편안(소폭조정안, 중폭조정안, 대폭조정안)에 대해,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편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준비기획단은 개편대안 논의를 위해 몇 차례 추가적인 회의를 가진 후 가급적 연말까지 개편대안을 확정해 시에 건의할 예정이며, 시에서는 건의된 개편대안을 정치권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경계조정 후속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계조정 절차는 경계조정안이 확정되면 자치구에서 자체 실태조사 및 구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에 경계조정을 건의하게 되며, 이에 시에서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 공포를 통해 경계조정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