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와 이용객을 강력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버스와 도시철도는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반면, 택시의 경우 주로 심야시간에 상권이 밀집한 지역 위주로 마스크 미착용자의 승차 거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운수종사자와 이용객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준수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전환되었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버스, 택시, 도시철도 운수종사자와 이용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게 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허익배 시 교통건설국장은 “심야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를 타려는 승객과 운수 종사자간 다툼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시민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