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최근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종 사기사건이 재발함에 따라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지인의 카드를 빌려 고액의 물품을 구입한 후 카드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한 신용카드 사기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되고, 약관에 따라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말 광주에서 피해자들에게 지방세 납부에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해 양도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 개월간 카드회원을 현혹시킨 후 수천만원의 대금을 사용하고 결제대금을 입금시키지 않은 채 잠적해 대여자가 결제대금을 떠안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올해 3월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대한법무사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 작동과 법무사 회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안내했다.